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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70
【판시사항】
구청장에게 하천부지등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하면 직할하천의 부지 및 제방등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와 이에 따르는 처분의 권한은 하천의 관리청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등에게, 하천부속물에 대하여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 서울특별시장등이 위임받은 위 권한을 다시 그 산하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하천부지 또는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장이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7조, 하천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아)목, 제46조 제2항 제1호 (마)목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