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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35
【판시사항】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키로 약정하여 차용한 금원을 전용하여 위 사업들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경우,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유도매업 및 엘.피.지 까스의 소매업을 하는 자가 대한석유공사로부터 자신의 엘.피.지 자동차충전소건설에 사용키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위 금원을 전용하여 외상유류대금의 변제등 위 자기사업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대한석유공사에 일정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이자는 차용 목적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