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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3
【판시사항】
가. 임용권자에게 재신임을 묻는 취지로 일괄제출한 사직원에 기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나. 의원면직처분을 함에도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소정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직풍토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임용권자 앞으로 일괄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위 사직원의 제출은 그 제출당시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 또는 반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직원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이고 비록 사직원 제출자가 내심에 있어 실제로 사직할 뜻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의원면직처분에 공무원 숙청이라는 불명예와 1년간 취업금지라는 불이익한 조치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이는 의원면직처분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의원면직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님이 명백하고 따라서 의원면직처분을 함에는 징계처분을 함에서와 같은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규정에서 징계처분 등을 행할 때 그 상대방에게 사유설명서를 교부토록한 것은 상대방에게 그 처분을 받게 된 경위를 알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의원면직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 법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경찰공무원법 제30조 제2항 나.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다. 구 국가공무원법(1981.4.20. 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구 경찰공무원법(1982.12.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누1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