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마성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21 선고 85구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전남 강진읍 남성리 159의 3 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27평형 3세대, 29평형 3세대)를 신축하여 그 대지 및 건물을 총분양대금 81,00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그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금 63,301,000원이 되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분양대금의 인정자료로 거시하고 있는 갑 제3호증(전말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조사서), 을 제3호증(경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3.9.경 위와 같이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고, 소정기간내에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원 서영곤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 실지분양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위 서영곤은 연립주택의 피분양자중 소외 강성욱 한사람으로부터만 27평형 연립주택 1동을 대금 13,000,000원에 분양받았음을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에 소유자가 아닌 세입주자들만 거주하여 실지분양대금을 알 수 없게 되자 위 강성욱의 진술과 탐문조사에 의하면 27평형은 1동당 금 13,000,000원, 29평형은 1동당 금 14,000,000원, 도합 81,000,000원이 된다고 조사복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서영곤의 조사복명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27평형 1세대의 피분양자인 위 강성욱에 대한 관계에서만 실지조사가 된 것이고, 나머지 5세대에 관하여는 탐문조사방법에 의한 추계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탐문조사에 의한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으로 본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실지조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