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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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08
【판시사항】
수뢰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47일간 무단결근한 경찰간부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경찰간부(경위)가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수뢰했다는 혐의로 검찰청에서 수사를 착수하자 소속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47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직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동인이 소매치기 일당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일이 없이 다만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일시 피신할 목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를 직접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한 점등에 비추어 그 징계로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