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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98
【판시사항】
주한미군에 납품할 군납업자에게 텔레비젼을 납품한데 대한 특별소비세등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주한미군구매처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군납업자와 사이에 자기가 생산한 텔레비젼을 납품키로 하여 외국인 전용매점에 이를 반입하고 그 대금을 전액 외화로 받은 경우, 위 텔레비젼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1)(가)의 제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주한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3조(1)(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