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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37
【판시사항】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양도담보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로 양도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보권자는 그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자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