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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58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소정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의미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원대여시 설정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 이에 따른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함은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 창고, 하치장등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투자금융회사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이라면 위 부동산취득은 위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630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