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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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10
【판시사항】
연고권 없는 자의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와 제3자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익유무
【판결요지】
귀속재산 불하당시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연고권이 없었던 자로서는 위 귀속재산에 대한 국가와 제3자간의 불하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