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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73
【판시사항】
법령개정에 의한 등록요건의 변경에 따라 기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을 취소한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당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나 그뒤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종래의 허가를 소급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공익상의 요구에 의한 법령개정에 따라 그 등록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등록을 적법히 취소(철회)한 것일 뿐이므로 위 등록취소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