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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25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서류의 송달장소로서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어느 범위에 있어서의 영업의 중심이 되는 장소 또는 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어느 것이나 독립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며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주 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