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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
【판시사항】
도청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시외버스 노선의 연장, 변경에 관한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의 성질
【판결요지】
경상남도청을 창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외버스 노선을 창원까지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개선명령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 위 법 제6조 제1호, 제13조등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또 위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동일노선을 운행하는 타사업자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업개선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