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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103
【판시사항】
가.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 가부 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동 상표의 등록 가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구 상표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만 그 사용의 결과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상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만으로 된 것인 이상 사용의 결과로 수요자간에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상표법 (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나. 제8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