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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므76
【판시사항】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이혼심판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의 효력
【판결요지】
이혼심판청구인이 제1심 심판선고후 사망한 경우, 동인을 상대로 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