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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므63
【판시사항】
혈액검사결과등을 종합하여 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청구인이 생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출생자인지 여부에 관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혈구, 혈액형, 표면항원검사에서 ABC형, RH형, Duffy형, Kidd형 검사는 생모와 피청구인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혈액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MN형에서만 피청구인이 친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MN혈액중 M항원이나 N항원의 어느 하나가 반응성이 약하면 반응성이 약한 항원은 쉽게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MN형 재검에 의한 재확인이 필요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불응하여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같은 혈액검사의 조직적 합성항원검사 결과는 피청구인과 생모의 결합으로 청구인의 조직적 합성항원형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을 피청구인의 자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63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