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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2029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의 규정은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2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