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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1222
【판시사항】
가. 등기상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나. 등기상의 표시가 실제건물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관념상 그 등기의 표시로서 당해 실제의 건물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의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경락인은 그 등기상의 표시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당해 실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실제건물인 “경기 화성군 우정면 화산리 산 61의 16 목조 일부 흙벽조 스레트즙 평가건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20평”과 등기부상 표시된 “위 화산리 산 36의 5 목조 함석즙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16평”은 그 지번, 구조, 용도, 평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 조차 인식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54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