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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9
【판시사항】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2자, 86트1 결정
전문
【피 고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