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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24
【판시사항】
피고인의 상소권 소멸후의 변호인의 상소가부
【판결요지】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변호인은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제354조, 제3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8.31자, 83모41 결정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