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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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046
【판시사항】
과도를 들고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유무
【판결요지】
과도를 들고 약 2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름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제1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