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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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036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위법부당하다 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도1533 판결, 1985.7.9 선고 85도1053 판결, 1986.6.10 선고 86도70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