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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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969
【판시사항】
범죄자에게 별도의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평등권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이 그 소정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범죄자에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외에 별도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가르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사회보호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8 선고 85도2511,85감도372 판결, 1986.2.25 선고 85도2786,85감도416 판결, 1986.3.25 선고 86도251,86감도32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