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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963
【판시사항】
소년법상의 보호처분과 상습성인정의 자료
【판결요지】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자료에 어떠한 제한이 있을 수 없어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반복하여 범행한 습벽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상습절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소년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32조, 소년법 제30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7.24 선고 73도125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