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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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621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
【판결요지】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6.27 선고 71도1072 판결, 1981.8.20 선고 81도69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