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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86
【판시사항】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소외회사가 개발생산한 제품의 총판매대리점인 원고회사가 위 소외회사로부터 그 제품을 무상공급받아 광고선전용으로 자기의 거래처등에 무상으로 배포한 경우,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배포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아울러 재화의 무상공급으로 그 부분에 대한 법인소득이 없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그 추정 환산매출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계산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