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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5
【판시사항】
증여세납세의무 발생시기
【판결요지】
원고의 선대 소외(갑)이 소외(을)로부터 받기로 한 본건 토지를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1973.4.6 원고명의로 원고와 위 (을)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77.3.31 위 (갑)은 사망하고 한편 원고는 위 (을)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여 동인과의 합의하에 1983.2.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면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부인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가등기 경료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인 1983.2.28로 보고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