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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48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56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경과 이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245 판결, 1986.5.27 선고 85누9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