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두1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1자, 86두5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