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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프6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되었을 때는 이와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게 될 뿐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7.18자, 85모49 결정(동지)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