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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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67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다504 판결, 1984.12.11 선고 84다447 판결, 1985.3.12 선고 84다5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