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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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462
【판시사항】
권리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상고를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조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위 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그 상고를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으로 전환처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다2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