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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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그8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2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