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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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344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한 항고가부
【판결요지】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1980.6.23자, 80마24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