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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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050
【판시사항】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과 위증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언당시 판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