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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620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그밖의 재물」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가 정하는 「그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