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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398
【판시사항】
가. 도로법 제47조 소정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대상이 되는 도로 나. 사도법상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47조 기재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동법 제2조 소정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도로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사도법상의 사도란 도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치허가에 의하여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가. 도로법 제47조 / 나. 사도법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