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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81
【판시사항】
가.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유무 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명령서의 지시사항란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지시사항란 기재의 성질
【판결요지】
가. 시기와 종기를 명시하여 영업정지를 명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위 처분이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종기가 지난 다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청이 일정기간동안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영업정지명령서의 지시사항란에 영업정지기간내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은 영업자가 영업의 시설에 관하여 허가받은 시설기준에 위반하였을 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명령을 할 수는 있으나 영업장소가 무허가건물이라 하여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고, 또 이와 별도로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위 무면허건물의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를 하고 있다면 위 명령서에 지시사항으로 기재한 내용은 단순한 권유이거나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며 위 무허가건물의 철거등 의무부담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조 / 나.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6.8 선고 82누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