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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86
【판시사항】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소정의 과세물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 제3종 제7호 의 천연과실음료란 제품의 성분이 전량 천연과실 또는 천연과채류로 제조된 것이거나 이와 같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음용할 수 있게 농축된 것을 지칭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천연과실원료의 함유량이 중량기준 11퍼센트에 불과한 분말상태의 제품은 위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 제3종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