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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73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경매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불능한 경우, 양도소득의 성부
【판결요지】
가. 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대상은 경락대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고(물상보증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대금납부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되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