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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63
【판시사항】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수탁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판결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