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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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000
【판시사항】
위탁판매인이 그 판매대금을 사용소비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261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