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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947
【판시사항】
깨뜨린 소주병조각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2홉들이 소주병 조각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