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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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859
【판시사항】
상해, 폭행, 공갈죄 및 강간죄와 강간치상죄가 사회보호법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폭력에 의한 상해, 폭행, 공갈행위 및 강간행위와 강간치상죄와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공격적 태도를 표명하므로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등이 유사하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