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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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830
【판시사항】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위 법 제53조에 의하여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그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 이상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등 금품의 청산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