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810
【판시사항】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벌채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