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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807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전과자가 동법시행이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경우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인지 여부 나.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기합계 3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나. 생태적 또는 습성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있는 실형전과자에 대한 앞으로의 범죄예방 및 교화조치로서 하는 보호처분을 형벌과 별도로 이와 병행하여 과한다하여 그 근거가 되는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불소급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및 평등권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 나.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제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995, 85감도136 판결 , 1985.7.23 선고 85도1206,85감도178 판결 / 나.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86,85감도416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