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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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437
【판시사항】
밀항을 위해 도항비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후 위 밀항을 포기한 자의 죄책
【판결요지】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 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참조조문】
밀항단속법 제3조, 형법 제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