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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433
【판시사항】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격을 한 경우의 죄책 나. 법정수량에 미달하는 화약류를 법정수량을 초과하는 다른 화약류와 동시에 운반한 경우,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사격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사격한 행위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위반죄에 해당하고 법체계를 달리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어 있는 사격허가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나.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화약저장고에서 목장으로 실탄 37발, 연화탄 6발, 추진무연화약 4,475.5킬로그램, 도화선 2,510미터 및 공업용뇌관 50개 등을 동시에 운반하였다면 비록 이중 실탄 및 연화탄등은 운반신고 없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그 수량을 초과한 추진무연화약과 동시에 운반한 것이어서 위 화약운반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을 초과한 것이 되어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1981.1.10 법률 제3354호)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제22조, 제4조 / 나.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58조 제3호, 제25조 제1항제2조, 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60조 별표 1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