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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감도48
【판시사항】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한편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29, 85감도36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