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547
【판시사항】
어음배서인의 주소를 허위기재 한 것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16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0.2.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